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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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철수 작성일21-09-17 18:28 조회4,916회 댓글1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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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요.
상용직은 기간이 몇년 되어서 상관없는데,
일용직은 21년 6월(6/7)에 근무한적이 있습니다.
일용직 근무 이후 만 3개월이 지나야 무료대상이라고 하는데,
언제부터 무료 교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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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님의 댓글
최고관리자 작성일
안녕하세요
문의하신 내용으로는 10월1일부터 건설기초안전교육 무료교육이 가능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문의부탁드립니다.
02-2135-50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