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내역 조회를 위해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였는데 이수자 조회가 안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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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02-05 17:26 조회2,829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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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초교육 이수내역 조회를 위해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였는데 이수자 조회가 안됩니다.
□ (기존 조회방법) 성명, 생년월일 입력만으로 조회하여 타인의 것을 무단 사용가능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소지
□ (변경 조회방법)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휴대폰 본인인증자에 한해 이수내역이 조회 되도록 변경
□ (조회방법의 원리) 공단에서 보유한 이수자 개인정보가 성명, 생년월일, 휴대폰번호로 본인인증시 정보와 일치하는 자에 대해서만 이수내역 조회
□ (조회불가 사유) 교육 기이수 및 본인 인증후에도 이수자 조회불가시 교육당시 휴대폰 번호가 현재의 번호와 미일치
□ (해결 방안) 개인정보정정신청서 및 주민증사본(주민번호 뒷자리는 확인불가 조치)을 공단* 또는 이수한 교육기관 제출하고 해당 기관은 본인 확인 후 정정 조치
□ (기존 조회방법) 성명, 생년월일 입력만으로 조회하여 타인의 것을 무단 사용가능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소지
□ (변경 조회방법)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휴대폰 본인인증자에 한해 이수내역이 조회 되도록 변경
□ (조회방법의 원리) 공단에서 보유한 이수자 개인정보가 성명, 생년월일, 휴대폰번호로 본인인증시 정보와 일치하는 자에 대해서만 이수내역 조회
□ (조회불가 사유) 교육 기이수 및 본인 인증후에도 이수자 조회불가시 교육당시 휴대폰 번호가 현재의 번호와 미일치
□ (해결 방안) 개인정보정정신청서 및 주민증사본(주민번호 뒷자리는 확인불가 조치)을 공단* 또는 이수한 교육기관 제출하고 해당 기관은 본인 확인 후 정정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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