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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조회방법 변경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02-05 17:25 조회2,886회 댓글0건

본문
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
인터넷을 통한 동 교육 이수자 조회 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.


❏ 법적 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 의무)
            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

❏ 변경 개요
 ○ 공단이 보유한 이수자 개인정보(성명, 생년월일, 휴대폰번호)와 본인 인증 정보가 일치하여야 조회 가능

[종전]
▪이수자 성명, 생년월일 입력 조회
 ※ 휴대폰 뒷 네자리 일치시 이수증(종이문서) 출력가능

[변경]
▪휴대폰 또는 아이핀(I-PIN) 본인 인증자에 한해 이수내역 조회

※ 아이핀(IPIN) 발급 방법
 아이핀은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로 발급기관*에서 공인인증서로 발급 또는
읍·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(신분증 지참)하여 발급 <외국인은 방문 발급 불가>
 * 나이스 아이핀(www.niceipin.co.kr), siren24 아이핀(www.siren24.com), kcb 아이핀(www.ok-name.co.kr)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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