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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18세 미만 건설기초안전교육시 필요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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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10-06 16:41 조회2,30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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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18세 미만 근로자는 첨부된 친권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육 당일 지참하셔야 합니다.

프린트 하시어 빈칸 기재 하시고 친권자의 서명을 하시어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셔서 방문바랍니다.

접수 시 친권자 동의서에 서명한 친권자에게 확인 전화를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.

*만 18세 미만 : 2020년 기준 2002년 생일 안 지난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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