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 18세 미만 무료교육 대상자 "친권자동의서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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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-06-04 12:52 조회511회 댓글0건첨부파일
- 구리점_친권자동의서_주건설기초안전교육.pdf (92.7K) 11회 다운로드 DATE : 2024-06-04 12:52:56
- 신설동_친권자동의서_주건설기초안전교육.pdf (86.7K) 15회 다운로드 DATE : 2024-06-04 12:52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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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8세미만의 교육생 기준은
(2024년 기준 2006년 생일"안"지난 사람)
첨부파일의 친권자 동의서를 다운받아 기재하여
교육시작 20분전까지 신분증과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.
* 서울본점(신설동)/ 경기구리점(구리역) 선택출력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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